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인 ‘소송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서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 행정소송에 대해 찾아볼 때, 법률 용어부터 복잡한 절차까지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막상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만은 않답니다. 이 글을 통해 행정소송 중에서도 특히 많이 이루어지는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수수료 규정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함께 알아봐요! 😊
소송 비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두 가지가 바로 인지액과 송달료예요. 이게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인지액은 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고요, 송달료는 소송 관련 서류(소장, 판결문 등)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소송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용이랍니다.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소가 산정 방식이 일반 민사소송과는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행정소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이죠. 이 두 소송은 인지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송 목적의 값(소가)’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29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소가는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가 산정을 위한 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소가는 대부분 5,0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전적 이익을 명확히 계산할 수 있는 소송(예: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그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소가는 위에서 설명했듯 5,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1심 소송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인지액은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해져요. 현재 규정상 소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식: 소가(5,000만 원) × 0.005 = 250,000원
따라서 1심 행정소송의 인지액은 25만 원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인지액은 심급이 올라갈 때마다 50%씩 추가됩니다. (예: 2심은 1심 인지액의 1.5배)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의 수에 따라 달라져요. 1회 송달료는 매년 변동되지만, 2025년 기준 1회 송달료는 대략 6,000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1심 소송의 경우, 송달료는 보통 3,750원(2023년 기준) × 15회분 × 당사자 수로 계산하는데요, 이는 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원고 1명, 피고 1명 가정) 2명 × 3,750원 × 15회분 = 112,500원
대략 11만 2천5백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원고 1명, 피고 1명 기준으로 1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액(25만 원)과 송달료(11만 2천5백 원)를 합쳐 약 36만 2천5백 원의 최소 비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한 순수 법원 비용이에요.
오늘 알아본 행정소송 수수료 규정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정확한 금액은 소송의 종류와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장을 제출하기 전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행정소송 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기를 바라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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