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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인지액 및 수수료: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 비용 총정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행정소송에 필요한 인지액과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비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소송 준비를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인 ‘소송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서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 행정소송에 대해 찾아볼 때, 법률 용어부터 복잡한 절차까지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막상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만은 않답니다. 이 글을 통해 행정소송 중에서도 특히 많이 이루어지는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수수료 규정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함께 알아봐요! 😊

행정소송의 기본! 인지액과 송달료란? 📝

소송 비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두 가지가 바로 인지액과 송달료예요. 이게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인지액은 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고요, 송달료는 소송 관련 서류(소장, 판결문 등)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소송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용이랍니다.

  • 인지액: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해지는 비용. 소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 송달료: 소송 서류 발송에 드는 비용.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하며, 매년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소가 산정 방식이 일반 민사소송과는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알아두세요!
소송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 외에도 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인지액과 송달료에 집중해서 설명합니다.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 소가는 어떻게 정해질까? ⚖️

행정소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이죠. 이 두 소송은 인지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송 목적의 값(소가)’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어요.

무효확인소송 및 취소소송 소가 산정 방법 📝

행정소송법 제29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소가는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가 산정을 위한 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 원칙: 행정소송은 소가를 금전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그 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죠.
  • 예외: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런 행정소송의 소가를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소가와는 다르게 정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소가는 대부분 5,0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전적 이익을 명확히 계산할 수 있는 소송(예: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그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 예시 💰

이제 실제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소가는 위에서 설명했듯 5,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1심 소송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1. 인지액 계산법

인지액은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해져요. 현재 규정상 소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식: 소가(5,000만 원) × 0.005 = 250,000원

따라서 1심 행정소송의 인지액은 25만 원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인지액은 심급이 올라갈 때마다 50%씩 추가됩니다. (예: 2심은 1심 인지액의 1.5배)

2. 송달료 계산법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의 수에 따라 달라져요. 1회 송달료는 매년 변동되지만, 2025년 기준 1회 송달료는 대략 6,000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1심 소송의 경우, 송달료는 보통 3,750원(2023년 기준) × 15회분 × 당사자 수로 계산하는데요, 이는 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원고 1명, 피고 1명 가정) 2명 × 3,750원 × 15회분 = 112,500원

대략 11만 2천5백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원고 1명, 피고 1명 기준으로 1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액(25만 원)과 송달료(11만 2천5백 원)를 합쳐 약 36만 2천5백 원의 최소 비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한 순수 법원 비용이에요.

글의 핵심 요약 📝

오늘 알아본 행정소송 수수료 규정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소가는 원칙적으로 5,0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2. 인지액은 소가(5,000만 원)의 1,000분의 50으로 계산되어 25만 원입니다. (1심 기준)
  3.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1회 송달료에 15회분을 곱해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1회 송달료 변동 가능)
  4. 소송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 외에도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정확한 금액은 소송의 종류와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장을 제출하기 전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

무효확인/취소소송 비용 핵심 요약

소송목적의 값 (소가):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5,0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인지액 계산: 소가 5,000만 원의 0.5% (1,000분의 50).
계산 예시:
50,000,000원 x 0.005 = 250,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와 1회 송달료 x 15회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가가 5,000만 원보다 훨씬 큰 경우에도 인지액은 동일한가요?
A: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 소가를 5,000만 원으로 산정하지만, 과세처분 등 명확한 금전적 이익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A: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소가에 따라 변호사 보수 기준이 있지만, 실제 계약은 협의에 의해 정해져요.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기준 금액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행정소송 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기를 바라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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