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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본 판결문을 그냥 출력해도 되나요?” 온라인으로 판결문을 열람하신 후, 프린터로 출력하려고 하시나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 ‘출력’이 아닌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열람과 발급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공서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한 판결문을 정식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 판결문을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제 이걸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냥 프린트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셨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냥 출력한 문서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는 다르다는 사실! 오늘은 이 중요한 차이점을 짚어보고, 제대로 된 판결문 출력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헷갈렸던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
‘열람’과 ‘발급’의 중요한 차이점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열람’과 ‘발급’이 있습니다.
구분 | 열람 (조회) | 발급 (출력) |
---|---|---|
목적 | 내용 확인용 | 공식적인 제출용 |
법적 효력 | 없음 (단순 사본) | 있음 (법원 직인 포함) |
비용 | 무료 | 유료 (수수료 납부) |
⚠️ 주의하세요!
은행, 등기소 등 관공서에 제출할 판결문은 반드시 ‘발급’ 절차를 통해 출력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 열람 후 출력한 문서는 제출 효력이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은행, 등기소 등 관공서에 제출할 판결문은 반드시 ‘발급’ 절차를 통해 출력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 열람 후 출력한 문서는 제출 효력이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전자소송 판결문 정식 발급(출력) 방법 🚀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을 출력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 1. 홈페이지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2. ‘송달/열람/발급’ 메뉴 선택: [나의 사건 검색]으로 해당 사건을 찾은 뒤, [송달/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 3. ‘발급’ 버튼 클릭: 문서 목록에서 ‘판결문’을 찾아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4. 수수료 납부: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건당 1,000원)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5.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출력 전 미리 PDF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다시 볼 때 편리합니다.
💡 알아두세요!
발급 후 일정 기간(예: 7일) 안에만 출력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수수료를 내고 재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출력 시에는 ‘전자소송 인쇄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후 일정 기간(예: 7일) 안에만 출력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수수료를 내고 재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출력 시에는 ‘전자소송 인쇄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발급받은 문서를 여러 번 출력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발급받은 문서는 1회 출력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력 전에 반드시 PC에 PDF 파일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출력하다가 오류가 났는데, 다시 돈을 내야 하나요?
A: 출력 기간 내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해당 메뉴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력 가능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판결문 출력, 이제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시겠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필요한 판결문을 정확하게 출력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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