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편리함도 잠시, ‘아차!’ 하고 오타나 중요한 누락 사항을 발견했을 때의 그 막막함… 저도 경험해 봐서 잘 알아요.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정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전자소송 시스템은 한 번 제출된 서류를 직접 수정할 수는 없지만, ‘보정서’나 ‘참고서면’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답니다. 오늘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제출된 서류, 직접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우선, 가장 중요한 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일단 제출이 완료된 서류는 누구도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건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에요. 따라서 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오류가 있는 서류는 그대로 둔다.
- 오류를 수정한 새로운 서류를 작성한다.
- 새로운 서류를 ‘보정서’나 ‘참고서면’의 형식으로 다시 제출한다.
수정된 서류 제출 방법 (보정서 활용) 🚀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보정서’ 또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정서 제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2. ‘나의 사건 검색’ 클릭: 상단 메뉴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클릭한 뒤, 서류를 수정하려는 해당 사건을 선택합니다.
- 3. ‘서류 제출’ 메뉴 선택: 사건 상세 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4. 서류 종류 선택: ‘서류 종류’ 목록에서 ‘보정서’를 선택합니다. 만약 보정서 제출 기한이 지나거나, 보정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추가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참고서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5. 파일 첨부 및 제출: 수정된 내용이 담긴 PDF 파일을 첨부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서류 제목에 “최초 제출 서류의 보정을 위한 보정서”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서 본문에는 어떤 서류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 8. 12. 제출한 소장 중 3페이지 ‘청구취지’ 항목의 금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정정합니다.”와 같이 작성하면 법원이 내용을 파악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자소송 서류 제출 후 실수를 발견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침착하게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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