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방청인 퇴정 사유: 재판 도중 법정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법정에 들어간 후에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재판의 엄숙함을 해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알아보고, 뜻하지 않게 퇴정 명령을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법정 방청이 처음부터 거부되는 사유에 대해 알아봤었죠. 그런데, 어렵게 법정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랍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예상치 못한 행동 때문에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 ‘설마 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오늘은 재판 도중 퇴정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법정 내 소란 및 재판 방해 행위 🚫

법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즉시 퇴정 사유가 됩니다.

  •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는 행위: 증언이나 진술에 대해 비웃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 발언권 없는 자의 발언: 방청객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재판장의 허가 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소리치는 행위는 퇴정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 피고인 또는 증인을 향한 위협: 재판 관계자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자기기 무단 사용 및 촬영 행위 📸

휴대폰은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지만, 법정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법정 내 촬영, 녹음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절대 금지입니다.

⚠️ 주의하세요!

– 녹음 및 촬영: 재판 장면, 증인, 피고인, 변호인 등 재판과 관련된 모든 것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휴대폰 통화: 재판 도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통화하는 행위는 재판 진행에 큰 방해가 됩니다.
– 기타: 전자기기를 이용해 재판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명령 불복종 및 기타 질서 위반 🧑‍⚖️

재판장은 법정 내에서 절대적인 질서 유지 권한을 가집니다. 재판장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재판장 명령 불복종: 재판장이 “조용히 하세요” 또는 “휴대폰을 끄세요”와 같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 지정된 좌석을 벗어나는 행위: 방청객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재판을 관람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법정 앞으로 나오는 행위는 질서 위반입니다.
  • 음식물 섭취 등: 법정 내에서는 음료수나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나는 음식은 물론, 물 외의 모든 음식물은 들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정 퇴정 명령 핵심 요약

소란 행위: 큰 소리, 발언, 위협 등 재판 방해
전자기기 사용: 녹음, 촬영, 통화 등 무단 사용
명령 불복종: 재판장 명령이나 법정 규칙 위반

자주 묻는 질문 ❓

Q: 퇴정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판장의 명령에 조용히 따르고 법정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명령에 불응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정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법정 내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정모독죄에 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Q: 법정 내에서 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나요?
A: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증인이나 피고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법정 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정 방청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를 존중하며 좋은 경험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

법정 퇴정, 방청객 퇴정, 재판 도중, 법정 질서, 법정 소란, 법정모독, 법정 촬영, 법정 예절, 재판 관람, 법원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