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가사소송을 마치고 판결문까지 손에 넣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놓아 강제집행이 어렵다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비협조적이거나, 허위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바람에 아무 소득도 없으셨을 수도 있고요. 😥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법원에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조회’라는 절차인데요. 오늘은 판결 후 재산명시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조회, 왜 강력한 제도일까요? 🔎
재산조회는 채권자(판결에서 이긴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직접 국가 및 공공기관에 채무자(판결에서 진 사람)의 재산 현황을 묻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가 채무자에게 “네 재산이 뭐니?”라고 물어보는 것이라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직접 “이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불성실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쳐야 다음 단계로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무엇을 찾아내나요? 🏢
법원은 채권자가 지정한 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며,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 금융기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 국세청/지자체: 부동산 보유 현황, 차량 소유 여부
-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퇴직금, 급여 정보
- 그 외 공공기관: 각종 회원권, 특허권 등
이렇게 조회된 결과는 채권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법원에서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되는 것이죠.
재산조회 신청 절차 📋
- 1. 재산명시 절차 진행
먼저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 2.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재산명시 결정문 사본과 함께 조회할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3. 조회 비용 납부
신청서 제출 시 법원에 정해진 인지대, 송달료와 함께 각 조회기관에 지불할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조회는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권자의 권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이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모두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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