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망설였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법률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선임비부터 인지대, 송달료까지 막막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르면,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금능력 부족’과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금능력 부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와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판례들을 통해 이 두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나 돈 없어요’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일일 겁니다. 단순히 재산관계진술서만 제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요건만 심사하고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소송구조 신청의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은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제가 이길 거라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소송구조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속심(續審)이므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패소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8. 1. 11.자 2017마1311 결정). 이처럼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 소송구조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송구조 판례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소송구조, 소송비용 감면, 소송비용, 소송구조 요건, 소송구조 판례, 대법원 판례, 소송구조 자금능력, 소송구조 승소가능성, 민사소송법, 법률정보
[손해배상 양식, 소장 작성법,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려는데, 복잡한 소장 양식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주요 키워드/질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요건, 민법 제750조,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주요 키워드/질문] 손해배상 절차,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누군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