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각하 판례: 법원이 재심을 거부하는 이유 🧐

 

재심 청구 각하 판례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법원은 재심 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형식적인 요건들을 먼저 심사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심 청구가 각하되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살펴보고, 각하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알려드립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특별한 절차이다 보니,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의 문턱을 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죠. 😥 실제로 재심 청구서를 냈는데,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통보받아 허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심 각하의 주요 사유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1. 재심 청구 기간 도과: ‘안 날’의 의미를 엄격하게 판단 ⏰

민사 재심 청구는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재심 청구를 각하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심 사유를 안 날’의 해석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7. 10. 12. 선고 2007다36603 판결)

이 판례는 “재심사유를 안 날”이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때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나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즉시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30일이 지나면 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재심 사유의 부적법: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재심은 법에 정해진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심 청구서에 기재된 사유가 법정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판결이 부당하다”거나 “증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3. 4. 25. 선고 2012다108759 판결)

이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은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사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3. 재심 청구권자 또는 대상 판결의 부적격 🙅‍♀️

재심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판결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재심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했거나,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에 대해 청구한 경우 역시 각하 사유가 됩니다.

⚠️ 주의하세요!
만약 재심 청구서에 기재된 재심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재심 청구가 각하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 각하의 원인이 된 절차적 요건(예: 기간, 형식)을 보완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1주)을 놓치면 각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 형사 재심의 경우, 기간 제한이 없다고 하던데요?
A: 👉 형사 재심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구서에 재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각하되지 않고 본안 심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각하를 피하려면, 법정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재심 청구 기간과 법정 재심 사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재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복잡한 법률 요건을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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