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과정을 거쳐 재심을 청구했는데, 도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정이 생겨 취하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심을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취하가 가능하지?’ 같은 궁금증이 생기셨을 텐데요. 재심 청구 취하는 단순히 소송을 멈추는 행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결정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밝히고 있는 법적 원칙들을 통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겠습니다. 😊
재심 청구 취하의 한계: 판결 선고 이후에는 불가 🚫
재심 청구는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심 법원이 이미 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더 이상 취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미 종국적인 소송 행위인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당사자의 일방적인 취하로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이 판례는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상소 절차를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심 청구 취하의 중대한 효과: 재심 재청구 금지 ⚠️
재심 청구 취하를 고려할 때 가장 신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법적 효과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 번 취하한 재심 사유는 영원히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재심을 취하한 후 나중에 ‘그때의 재심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같은 이유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하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취하한 사유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재심 사유가 발견된다면 재심 재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심 청구 취하 절차와 상대방 동의 여부 📜
재심 청구 취하는 ‘취하서’를 작성하여 재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취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취하서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심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심 청구 취하는 신중한 법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취하하면 다시 같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취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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