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원 징계처분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셨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징계이의청구’라는 법률 용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적으로 교원 징계에 불복하는 정식 절차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교원소청심사’와 그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행정소송’입니다. 오늘은 이 두 단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원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거나 위법한지 심사하며, 징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소송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려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논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원 징계에 대한 ‘이의’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이라는 명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에 맞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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