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개시 심판 기각 사례 분석: ‘후견 불필요’ 판단의 근거

 

한정후견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은 분명 도움이 필요한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후견 불필요’ 결정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실제 기각 사례들을 통해 그 핵심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적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잼니입니다 😊. 한정후견 개시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무조건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며, 모든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한정후견 개시 신청이 기각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법원이 어떤 경우에 ‘후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정후견 개시 심판 기각의 주요 원인들 ⛔

한정후견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피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둘째, 이미 다른 제도로 피후견인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실제 판례들을 기반으로 한 사례입니다.

사례 1: 사무처리 능력 부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H씨는 고령이지만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H씨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한정후견 개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정신 감정 결과 및 심문 과정에서 H씨가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민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사무처리 능력 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단순히 고령이거나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한정후견 개시의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현저히 부족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 2: 후견계약이 이미 등기된 경우

I씨는 노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비하여 미리 자녀와 후견계약(임의후견)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일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정 한정후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계약이 존재하고, 그 계약이 본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한정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핵심 포인트: 임의후견 계약이 유효하게 등기되어 있다면, 법정후견은 원칙적으로 후순위로 밀립니다. 법원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임의후견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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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기각의 핵심 이유

핵심 증거 부족: 사무처리 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기존 후견 제도: 후견계약(임의후견) 등 다른 제도로 보호받고 있을 때
법원의 판단: 후견 개시가 피후견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부족한’ 능력: 단순히 고령이나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

주의하세요! 한정후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주의하세요!
한정후견 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피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 관리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이미 후견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후견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후견계약 등기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유효한 후견계약이 있다면, 법정 후견 개시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정신 감정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면 무조건 기각인가요?
A: 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 감정은 피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 부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감정 결과가 ‘정상’이라면 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은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절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각 사례들을 참고하여 철저히 준비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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