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후견인의 건강이 호전되거나 후견 개시의 원인이 사라졌다면, 이제는 후견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경우, 기존의 성년후견을 종료하고 피후견인의 온전한 법률 행위 능력을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년후견 취소(종료) 심판의 목적입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때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내립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 종료 절차는 성년후견 개시 절차와 유사하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단계 | 절차 | 준비물 (예시) |
---|---|---|
1 | 심판 청구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종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성년후견 종료 심판 청구서, 진단서, 소명자료 등 |
2 | 심문 및 조사 법원은 서류 검토 후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심문 또는 의료 기관의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료 기록 등 (피후견인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3 | 판결 및 등기 법원은 심문 결과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고, 후견 종료 결정은 등기됩니다. | (별도 준비물 없음) |
성년후견 취소(종료)는 피후견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절차입니다. 후견 개시만큼이나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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