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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피후견인의 정신적 능력이 회복되었거나, 후견 개시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성년후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취소(종료) 절차는 피후견인의 온전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은 후견 종료를 위한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후견인의 건강이 호전되거나 후견 개시의 원인이 사라졌다면, 이제는 후견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경우, 기존의 성년후견을 종료하고 피후견인의 온전한 법률 행위 능력을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년후견 취소(종료) 심판의 목적입니다.
성년후견 취소(종료)의 주요 사유 📝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때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내립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성년후견 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종료 심판 없이 등기 말소 절차를 거칩니다.
- 정신적 능력 회복: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했었으나, 치료나 재활을 통해 피후견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충분히 회복한 경우입니다.
- 후견 종류의 변경: 피후견인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성년후견보다 낮은 단계의 후견(예: 한정후견)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기존 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새로운 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 종료 심판은 피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종료 심판은 피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취소(종료) 심판 절차 및 서류 📋
성년후견 종료 절차는 성년후견 개시 절차와 유사하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단계 | 절차 | 준비물 (예시) |
---|---|---|
1 | 심판 청구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종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성년후견 종료 심판 청구서, 진단서, 소명자료 등 |
2 | 심문 및 조사 법원은 서류 검토 후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심문 또는 의료 기관의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료 기록 등 (피후견인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3 | 판결 및 등기 법원은 심문 결과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고, 후견 종료 결정은 등기됩니다. |
(별도 준비물 없음) |
⚠️ 주의하세요!
성년후견 종료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후견인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종료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후견인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후견 종료 판결 후, 후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후견인으로서의 임무가 종료된 후, 후견인은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계산을 완료하고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Q: 후견 종료 심판 청구 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종료 심판 청구서,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또는 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취소(종료)는 피후견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절차입니다. 후견 개시만큼이나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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