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개발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국책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신청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참여 거부’ 통보를 받으면 정말 힘이 빠지죠.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 단순히 아쉽다고 끝내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구개발사업 참여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사업 참여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적 행위를 의미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주관 기관이 특정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정은 그 기업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내부적인 행정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공권력 행사’로 보는 거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두20042 판결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는 건데요. 행정심판은 소송 전에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행정소송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취소 소송에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도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처분 통보를 받자마자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송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와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과정은 단순화한 것이고,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죠.
승소하려면 다음의 요소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사업 참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부당한 처분에 맞서 싸워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고민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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