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준비하며 많은 분들이 ‘신청만 하면 무조건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후견 개시가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후견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기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오늘은 법원이 어떤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를 기각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숨겨진 이유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게요! 😊
기각 사유 1: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인 결여’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
성년후견의 핵심 요건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사례: 판단은 미흡하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
한 70대 노인(피후견인)의 자녀가 노인이 경미한 치매 증상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인이 비록 판단력이 과거보다 떨어졌지만, 스스로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판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각 사유 2: 후견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경우 ⚠️
성년후견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방법으로 피후견인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지 않습니다.
- 다른 가족의 충분한 보호: 피후견인을 이미 다른 가족이 돌보며 재산 관리 등 사무를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체결된 위임 계약: 피후견인이 건강할 때 체결한 위임장이나 신탁 계약 등으로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경우.
- 덜 제한적인 후견제도의 적합성: 피후견인의 상태가 성년후견(사무처리능력 결여)보다는 한정후견(사무처리능력 부족)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년후견 신청은 기각되고 한정후견 개시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기 때문에, 법원은 후견 개시가 정말로 필요한 최후의 수단인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피후견인의 권리와 복리를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기각 사례를 통해 우리는 법원이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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