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청구 소송은 항소, 상고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확정 판결이 위조된 문서나 위증에 근거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처럼 중대한 하자가 있는 판결에 대한 마지막 구제 수단이 바로 ‘재심’입니다. 재심은 단순히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요. 오늘은 인지 청구 소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재심,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마지막 카드 🃏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확정 판결의 효력)을 깨뜨리는 매우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을 쉽게 허용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지 청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심 청구의 7가지 핵심 사유: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재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인지 청구 소송과 관련성이 높은 몇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1. 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가장 대표적인 재심 사유로, 상대방이 인지 청구를 방해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했는데,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판결의 기초가 된 증언, 감정, 통역이 허위인 경우
소송 중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거나, 감정인이 허위 감정 결과를 제출했고 이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다면 재심 사유가 됩니다. - 3.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증거가 누락된 경우
소송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결정적인 증거 서류가 제출되지 못했고, 이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입니다.
재심 청구는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심 절차의 진행과 현실적인 조언 👨⚖️
재심 청구는 확정 판결을 내린 법원에 재심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재심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하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재심 사건의 본안 심리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재심 사유의 입증 책임은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입증 책임은 매우 무거워서, 일반인이 혼자서 재심을 진행하여 승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심 청구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심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철저히 상의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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