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는 아이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데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막막하셨죠? 법원에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받았는데도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집행문’을 발급받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집행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
집행문, 왜 필요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문은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은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행권원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집행권원에 ‘집행문’이라는 문구를 덧붙여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판결문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고, 집행문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허가증 같은 역할이에요.
따라서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하려면 반드시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문 발급, 이렇게 진행하세요 📋
집행문 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신청 장소: 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받은 해당 법원 민사과(또는 종합민원실)에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집행문 부여 신청서 (법원 양식)
- 판결문(또는 조정조서, 화해조서) 정본
- 신분증, 도장 (막도장도 가능)
- 인지 (500원)
-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등 확인)
- 제출 및 발급: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바로 집행문을 발급해 줍니다.
만약 양육비 판결 이후 상대방이 이사를 갔다면, 상대방의 초본을 제출하여 변경된 주소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본은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여러 종류의 효력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급여 압류와 부동산 압류를 동시에 진행하고 싶다면 각각 다른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재도 부여’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집행문 발급은 미지급 양육비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법원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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