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의 첫걸음 ‘집행문’ 발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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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리한 특허권자님, 이제 그 승리를 현실로 만들 차례입니다. 이 글은 확정된 특허 침해 판결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집행문’을 발급받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손에 넣으셨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시죠? 하지만 슬프게도, 상대방이 순순히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의 ‘결론’만 있을 뿐, 실질적인 ‘결실’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이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집행문’ 발급입니다. 집행문은 소송 승리자가 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증’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은 이 중요한 집행문을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집행문(執行文)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집행문은 법원의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에 부여되는 공증된 문서입니다. 법원사무관이 집행권원 말미에 “이 정본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형태죠. 이 집행문이 있어야만 비로소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문은 판결문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특허권 침해 집행문 발급 절차 📜

집행문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준비 서류 📂

  • 집행권원 정본: 확정된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집행문 발급이 가능해요.
  • 집행문 부여 신청서: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2. 신청 장소 및 방법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었던 법원의 민원실(종합민원실) 또는 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수입인지)를 납부하면, 법원사무관이 집행권원 정본 뒷면에 집행문을 기재하고 발급해 줍니다.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1개만 발급되지만, 필요에 따라 여러 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알아두세요!
집행문은 여러 번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재도부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집행문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필요하다면 재도부여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확정된 판결문만 집행권원이 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의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Q: 집행문 발급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판결문이 송달되고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문 발급은 특허권 침해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승리하고도 집행문 발급을 놓쳐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을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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