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손에 넣으셨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시죠? 하지만 슬프게도, 상대방이 순순히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의 ‘결론’만 있을 뿐, 실질적인 ‘결실’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이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집행문’ 발급입니다. 집행문은 소송 승리자가 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증’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은 이 중요한 집행문을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집행문(執行文)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집행문은 법원의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에 부여되는 공증된 문서입니다. 법원사무관이 집행권원 말미에 “이 정본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형태죠. 이 집행문이 있어야만 비로소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문은 판결문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특허권 침해 집행문 발급 절차 📜
집행문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준비 서류 📂
- 집행권원 정본: 확정된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집행문 발급이 가능해요.
- 집행문 부여 신청서: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2. 신청 장소 및 방법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었던 법원의 민원실(종합민원실) 또는 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수입인지)를 납부하면, 법원사무관이 집행권원 정본 뒷면에 집행문을 기재하고 발급해 줍니다.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1개만 발급되지만, 필요에 따라 여러 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문은 여러 번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재도부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집행문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필요하다면 재도부여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집행문 발급은 특허권 침해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승리하고도 집행문 발급을 놓쳐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을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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