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집중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하죠. 😥 저도 그런 상황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럴 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대체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하는 고민부터 생기기 마련이에요. 오늘은 유류분 재산조사 절차를 아주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소송 전, 자체적으로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 🔍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어느 정도 고인의 재산 규모를 알아야 소송의 실익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하기: 고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등 기본적인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시간을 꼭 기억하세요!
- 가족 및 지인에게 정보 얻기: 고인의 생전 증여나 재산 처분 사실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통해 파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증여계약서나 통장 내역 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개인적인 서류 확인하기: 고인이 남긴 서류나 컴퓨터, 수첩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재산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인의 ‘사망 당시’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의 핵심은 생전 증여 재산을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2단계: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 절차 👨⚖️
만약 자체 조사만으로는 재산 파악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조사를 위한 별도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재산명시 절차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피고)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고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절차
재산명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에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요청하게 되므로,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 절차는 소송 기간을 길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법원 조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글의 핵심 요약 📝
유류분 재산조사 절차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볼까요?
- 1단계 (소송 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주변 탐문을 통해 스스로 재산 정보를 파악한다.
- 2단계 (소송 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는다.
- 최종 목표: 이 모든 절차를 통해 정확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목록을 완성한다.
자주 묻는 질문 ❓
복잡하게 느껴졌던 유류분 재산조사 절차, 이제 조금은 명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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