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판결문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강제로 받을 수 없어요. 🤔 법적으로 승리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특별한 ‘열쇠’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집행문(執行文)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판결문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집행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은 이 집행문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집행문이란 무엇인가요? 📜
집행문은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같은 집행권원의 정본(正本) 뒤에 덧붙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공증입니다. 즉, 법원이 ‘이 서류는 강제집행을 할 자격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서류가 됩니다.
판결문은 소송의 결과를 기록한 문서일 뿐,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집행권원의 종류 📝
집행문은 모든 서류에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특정 서류(집행권원)에만 부여됩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주로 사용되는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된 종국판결: 1심, 2심, 3심 재판이 모두 끝난 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입니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선고된 판결입니다. (예: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
- 화해조서, 조정조서: 소송 중 법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서류입니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공정증서: 법무법인 등에서 채무 내용을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집행문 발급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
집행문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신청 장소: 판결을 내린 법원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공증 사무소의 법원사무관에게 신청합니다.
- 신청 서류:
- 집행문 부여 신청서 (법원 양식)
- 원본 판결문(또는 집행권원)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발급 절차: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사무관이 집행권원 정본 뒷면에 집행문을 작성하고 날인하여 교부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1통만 발급됩니다. 만약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 부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전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유(분실 등)를 소명해야 해요. 따라서 발급받은 집행문을 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저작권 침해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집행문 발급이라는 필수 절차를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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