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소송의 마지막 단계인 상고심에서도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의 심정은 정말 참담할 것 같아요. 😭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정된 판결에 ‘정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면, 우리 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제받을 수 있는 비상 수단인 ‘재심(再審)’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모든 상소 절차가 끝난 후에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재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아요! 📝
재심, 항소·상고와 무엇이 다른가? ⚖️
많은 분이 재심을 항소나 상고의 다음 단계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재심은 기존 판결에 대한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판결 자체에 ‘제대로 된 재판을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청구하는 비상 불복 절차입니다.
구분 | 항소/상고 | 재심 |
---|---|---|
청구 시기 | 판결 확정 전 | 판결 확정 후 |
청구 이유 | 판결의 사실/법률적 오류 | 판결 자체의 중대한 하자 |
심리 대상 |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 |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 |
재심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오직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저작권 침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르면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유들이죠.
- 위조·변조된 증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일 때
- 위증: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을 때
- 범죄 행위: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 재판 방해: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로 인해 자백을 했거나 증거 제출이 방해되었을 때
- 판결 판단 누락: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을 때
이러한 사유들은 대부분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이러한 사유들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심의 소 제기 절차와 기간 ⏰
재심을 청구하려면 확정판결을 내린 법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는 항소나 상고와 비슷하지만, 기간이 좀 더 복잡합니다.
-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사유(예: 위조된 증거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심사유를 안 날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인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아무리 중대한 사유라도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매우 엄격하므로 재심사유를 알게 되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심 절차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저작권 침해 재심은 매우 까다롭고 성공률이 높지 않은 절차입니다. 하지만 확정 판결에 명백한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마지막 희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창작물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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