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바로 ‘재산’ 문제일 텐데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자의 연금은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법원을 통하면 합법적이고 강제적인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연금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A부터 Z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1단계: 재산명시절차 또는 재산조회신청
배우자가 스스로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면,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재산명시절차: 법원이 배우자에게 직접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솔직하게 밝히도록 유도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만약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목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신청합니다.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직접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로, 연금 정보를 파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산 은닉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연금 관리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
재산조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배우자의 연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 촉탁’을 보냅니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납입 금액,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을 조회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 배우자가 특수직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일 경우, 해당 기관에 연금 내역을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기관: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나 퇴직연금(DC형, DB형)의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사실조회를 촉탁하여 정보를 확보합니다.
사실조회 촉탁서 예시 📝
재판부: [사건번호] 재산분할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배우자 이름]의 연금 정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대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납입액, 예상 수령액 등
회신처: [해당 법원 주소]
3단계: 연금 가치 평가 및 재산분할
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오면, 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연금 자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치를 기준으로 혼인 기간 중의 기여분을 따져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연금 재산조사는 복잡해 보이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이 절차를 꼭 기억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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