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출퇴근길에 억울하게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얼마 전에 황당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분명히 주말이었는데 단속 카메라가 번쩍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평일 전용 구간이었는데, 내비게이션 오류 때문에 헷갈린 거죠. 이런 경우 그냥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억울한 분들을 위해 행정소송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는데요. 과태료 부과 전,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예요. 만약 단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통지서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과태료 사전 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간 안에 ‘과태료 의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 방식은 통지서에 나와있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의견을 제출할 때는 왜 단속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내비게이션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할 수 있겠죠.
의견 제출했는데도 과태료가 확정되어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에요. 행정심판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명시하고, 청구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해요. 이때는 의견 제출 시 사용했던 증거 자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과태료 처분은 취소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에요.
행정심판 결과마저도 기각되었다면, 이제 최후의 수단인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서(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의 대상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청(예: 구청, 경찰서)이고, 소송의 종류는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됩니다. 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처분이 위법한 이유,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과태료 납부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비록 시간과 노력이 들겠지만,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행정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억울하게 부과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아래의 3단계 절차를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보세요.
생각보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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