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루한 소송 끝에 드디어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신청한 집행문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통지를 받았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라는 생각에 힘이 빠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집행문 기각은 대부분 해결 가능한 원인이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기각 통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 봐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반드시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
우선 법원의 통지서에 ‘기각(棄却)’이라고 적혀 있는지, ‘각하(却下)’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구분 | 의미 | 해결 방법 |
---|---|---|
기각 (Dismissal) | 신청 내용이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사 후 배척하는 것. | 집행문 부여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법원 사무관의 법리적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 이의신청(항고)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각하 (Rejection) | 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 심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 | 단순히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거나 신청서를 수정하여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
대부분의 집행문 발급 거부 사례는 ‘각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법원 직원에게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또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정확하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알려주는 기각 또는 각하의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원인: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짜로부터 항소 기간(2주)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해결책: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 ‘확정증명원’을 신청하고, 이 확정증명원과 함께 집행문 부여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원인: 집행권원 정본(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필수 서류 중 하나라도 빠졌을 때.
해결책: 법원 민원실에서 누락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위와 같은 서류 보완으로 해결되지만, 만약 법원 사무관의 법리적 판단에 이의가 있어 ‘기각’ 통지를 받았다면, 정식으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행문 기각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간단한 서류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으니,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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