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이혼 또는 가사 관련 합의를 하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데, 문득 ‘그때 했던 합의가 한국 법적으로도 유효한 걸까?’하는 불안함이 들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외국에서 이혼했더라도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특히 ‘판결’이 아닌 ‘합의’로 끝낸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이루어진 가사소송 외국판결 승인과 합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 성공적인 절차를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합의서’와 ‘판결문’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판결문은 법원의 결정이므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판결 승인’ 절차를 통해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에 불과하므로, 한국 법원에서 별도의 승인심판 절차를 거쳐야만 한국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합의 내용이 한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합의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심사하게 되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그리고 승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았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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