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으셨나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외국판결 승인’을 위한 증거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소송이 길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기각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외국판결 승인 소송을 위해 어떤 증거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
외국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얻으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조건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승인 조건 | 필수 증거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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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확정성 | 외국 법원에서 발급한 ‘판결 확정 증명서’ 원본 및 번역 공증 서류 |
2. 국제재판관할권 | 소송 당시 상대방의 주소지나 거주지, 거소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상대방의 재류카드, 운전면허증 사본, 거주증명서 등) |
3. 송달의 적법성 | 패소자에게 소장 및 판결문이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 증명서’ 원본 및 번역 공증 서류 |
4. 공서양속 위반 여부 | 외국 법원 ‘판결문’ 원본 및 번역 공증 서류 |
이 외에도 모든 외국어 서류는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공증 절차를 생략하면 서류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오늘 알려드린 증거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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