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친권 소송을 진행하던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 취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소송 과정이 너무 힘들거나, 상대방과 극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했거나, 혹은 다른 해결책을 찾았을 수도 있겠죠.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 취하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 취하는 단순히 ‘소송을 멈추는 것’ 이상의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국제친권 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친권 관련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 취하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국제친권 소송은 그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인 소모가 큰 일입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결정 또한 신중하고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어려운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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