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문제로 마음고생하는 일이 종종 생기잖아요. 권리금 회수 문제, 계약 갱신 거절, 임대료 인상 등 정말 다양한 분쟁이 있는데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어 결국 소송까지 생각하게 되면, ‘과연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 ‘괜히 소송했다가 돈만 날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이 글을 통해 상가 임대차 소송 비용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
상가 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비와 실제 소송에 필요한 비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법원에 내는 비용도 있고, 전문가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있죠. 이 비용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항목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소송가액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사건의 소송가액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면 소송가액(소송물의 값)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이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보수 기준을 참고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소송물가액 | 변호사 보수 기준(참고) |
---|---|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선 |
2천만원 ~ 5천만원 | 300만원 ~ 500만원 선 |
5천만원 ~ 1억원 | 400만원 ~ 700만원 선 |
변호사 선임비 외에 법원에 직접 내는 돈인데요.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비례해서,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내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 인지대: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송달료: 보통 당사자 1인당 10회분의 송달료를 기본으로 책정합니다. 송달료는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1회분 당 약 5,200원 정도예요.
소송비용은 원고가 먼저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소송비용 확정 절차라고 해요.
그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분쟁 소송비용에 대해 다뤄봤는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상가 임대차 분쟁은 정말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일이죠. 소송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이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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