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소송 끝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그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 이미 항소와 상고 기간이 지나버려 판결을 다툴 수 없을 때, ‘재심’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은 일반적인 항소나 상고와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절차예요. 오늘은 재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재심은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비상적인 불복 신청 절차입니다. 한 마디로, 판결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명백할 때 ‘다시 한 번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재심은 일반적인 소송의 진행 단계(1심, 2심, 3심)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매우 이례적인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는 다음과 같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품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재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의 사유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엄격한 시간제한도 존재합니다.
재심은 그만큼 어려운 절차이지만, 확정된 판결에 숨겨진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구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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