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진행하다가, 피후견인 본인의 건강이 회복되거나 가족 간의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후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서 청구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럴 때 ‘과연 중간에 취하하는 것이 가능할까?’, ‘절차는 복잡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취하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한 가사소송 절차,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봐요! 😊
후견개시 심판청구 취하, 언제 가능할까요? 🧐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는 법원의 종국결정(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후견을 개시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면 언제든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취하를 고려하는 대표적인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후견인의 상태 호전: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져 더 이상 후견 제도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가족 간 원만한 합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던 후견인 선임 문제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된 경우.
- 다른 후견 제도의 발견: 성년후견 대신 특정후견이나 임의후견 등 다른 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취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취하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두 가지 취하 방법 📝
취하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 상대방이 소송에 응소하기 전: 청구인(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 상대방이 소송에 응소한 후: 청구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답변서 등을 제출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취하서를 제출해야 해요.
상대방이 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 기일에 참석하는 등 ‘응소’ 의사를 보였다면, 취하를 위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취하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취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 ⚠️
성년후견 심판은 일반적인 가사소송과 조금 다릅니다. 법원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청구인의 취하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시 후견인 선임 등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취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청구를 취하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 취하 전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취하는 신중해야 할 결정입니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가족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의 평안한 가정 생활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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