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집행문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이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만약 법원이 여러분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집행문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이 ‘인용’ 결정의 의미와,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집행문 인용’ 결정, 그 의미는? ✅
‘인용(認容)’은 소송이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집행문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법원은 당초 사무관의 집행문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 집행문 발급 명령: 법원은 사무관에게 다시 집행문을 부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집행문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도 집행문이 발급될 예정이며, 강제집행이 곧 시작될 수 있음을 통보하는 효과가 있어요.
집행문 인용 이후, 실제 강제집행 절차 💰
집행문 인용 결정이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집행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 1. 집행문 발급받기: 인용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 사무관에게 다시 집행문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제는 거부당할 이유가 없죠.
- 2. 채무자 재산 파악: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예: 은행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파악합니다. 이전에 재산명시/조회 신청을 해두셨다면 훨씬 유리하겠죠.
- 3.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신청: 파악한 재산에 대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 추심명령: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돈을 받아낼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키는 명령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집행문 인용 결정은 여러분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이 결정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하여 여러분의 손해를 완전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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