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부터 변호사 선임비까지 총정리

 

상속재산분할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은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부터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소송 비용 산정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소송 비용’일 거예요. “수십, 수백만 원이 드는 건 아닐까?”, “비용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몇 가지 핵심적인 항목만 제대로 알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1. 소송 시작 전 필수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시작하면 누구나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의 가액(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수수료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청구인이 상속받으려는 지분만큼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소송 목적물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대 계산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공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인지액 = (소송 목적물 가액 × 0.005) + 5,000원

예를 들어, 소송 가액이 3억 원이라면, (300,000,000 × 0.005) + 5,000 = 1,505,000원이 인지대가 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송달료 = (기본 송달료 × 10회분) × (청구인 + 상대방 인원수)

현재 기본 송달료는 1회당 5,200원(2025년 기준)입니다. 청구인 1명, 상대방 2명일 경우, 5,200원 × 10회 × (1+2) = 156,000원이 송달료가 됩니다.

2. 변호사 선임비와 비용 절감 팁 💡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을 훨씬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사건의 난이도, 예상 소송 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구분 특징 및 비용
착수금 소송 시작 시 지불하는 비용.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성공보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하는 비용. 승소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5~10%)로 책정됩니다.
💡 비용 절감 팁!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의 일부(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 기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이 소송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은 법률 관계가 복잡하고,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같은 어려운 쟁점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가액이 크거나 상속인 간의 다툼이 심한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비용, 가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 상속재산 분할, 소송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