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뒤 집행문 발급 신청을 하셨나요? ‘집행문 인용’은 법원이 여러분의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의 강제집행을 허가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판결문을 현실적인 권리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가 시작됩니다. 인용 결정의 의미와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고 긴 소송 끝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강제집행의 첫걸음인 ‘집행문’ 발급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집행문 인용(認容)’ 결정을 받으면 정말 안심이 되실 거예요. 인용 결정은 “당신의 집행문 발급 신청을 허가한다”는 의미로, 이제 확정된 판결문이 단순한 종이가 아닌,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도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집행문 인용의 정확한 의미와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1. 집행문 인용의 의미와 중요성 💡
집행문 인용은 법원 사무관 등이 채권자(승소자)의 집행문 발급 신청을 검토한 후,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서기관은 판결문 정본 뒤에 집행문을 덧붙여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집행문이야말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집행 권원’이 됩니다.
⚠️ 주의하세요!
집행문 인용은 말 그대로 ‘발급’을 허가한다는 의미이며, 이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용 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집행문 인용은 말 그대로 ‘발급’을 허가한다는 의미이며, 이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용 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2. 집행문 인용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 📜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이제 본격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1단계: 강제집행 신청 준비
발급받은 집행문과 함께 어떤 종류의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 2단계: 재산 조회 및 특정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 자산, 부동산 등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 3단계: 강제집행 신청
재산이 특정되면, 집행 권한이 있는 법원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을, 침해 상품 폐기 등의 경우 ‘간접강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 4단계: 집행 실시 및 현금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간접강제를 통해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도록 압박합니다. 압류된 재산은 경매 등을 통해 현금화되고,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집행문 인용 후 핵심 체크 포인트 ✅
- 집행문 발급 자체는 강제집행 시작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집행문 인용 결정 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면 더 이상 강제집행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인용 결정이 내려졌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쩌죠?
A: 소송 진행 중에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해두었다면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전 처분을 해두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재산조회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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