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 막상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쩌죠? 판결문은 소송의 ‘결론’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이 판결문에 강제집행의 ‘열쇠’를 달아줘야 하는데요. 그 열쇠가 바로 ‘집행문’입니다. 오늘은 판결문의 힘을 현실로 만드는 집행문 발급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
집행문, 왜 필요한가요? 🤔
집행문은 집행권원(판결문, 화해조서 등)의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 사무관이 부여하는 공증 문서입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이 부여되어야만 비로소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자격이 생겨요. 즉, 집행문 없이는 판결문을 들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특히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을 때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가능 문서 (집행권원) + 집행문 = 강제집행 신청 자격
집행문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 📝
집행문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1. 관할 법원 확인: 판결문을 내린 법원, 즉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을 찾아갑니다.
- 2. 서류 준비: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면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와 함께 소송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판결: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 화해/조정: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 정본과 송달증명원
- 3. 신청 및 발급: 법원 사무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본’과 ‘등본’은 다릅니다. 법원에 처음 제출한 판결문의 원본을 ‘정본’이라고 하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을 잃어버렸다면? 재도부여 절차 📄
집행문은 한 번 발급받으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여러 건의 집행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행문을 분실했거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 재도부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도부여 절차
- 신청서 제출: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초 집행문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법원 심리: 법원은 재도부여의 필요성을 심리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재도부여 결정: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새로운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 발급은 복잡해 보이지만, 승소한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고 법원 사무관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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