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재판 과정을 거쳐 대법원 상고까지 마쳤는데, 결과가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신가요?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증거가 뒤늦게 나왔는데, 이대로 끝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은 ‘기판력’이라는 강력한 효력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재심(再審)’입니다. 재심은 상소(항소, 상고)와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구제 절차예요. 과연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재심, 왜 특별한 절차인가요? ✨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투는 아주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 그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심은 이 원칙을 깨고 ‘재판 과정의 근본적인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소(항소/상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불복하는 절차지만,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있어요.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위증이나 허위 진술: 상대방이 위증(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감정을 해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사실이 형사 판결로 증명된 경우.
- 2. 문서 위조·변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고, 이 사실이 형사 판결로 증명된 경우.
- 3. 판결의 부패 행위: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범죄(뇌물수수 등)를 저지르고, 이 사실이 형사 판결로 증명된 경우.
- 4.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 발견: 이전 재판에서 당사자가 알지 못했거나 제출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을 때.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재심 사유가 형사 판결로 증명되어야 하는 경우, 재심 청구 전에 별도의 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 절차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재심의 소 제기 절차와 기간 ⏳
재심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1. 재심의 소 제기: 재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2. 재심 기간 제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이 개시되면 기존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본안 심리’를 진행하여 재심 사유가 진짜인지, 그리고 그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돼요.
재심은 법률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새로운 증거의 결정력이 충분한지 등을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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