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길고 긴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으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고 배상금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순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강제적인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문’이라는 특별한 서류예요. 집행문이 없으면 아무리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집행문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단계별로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집행문(執行文)이란 무엇인가요? 📃
집행문은 법원의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법원사무관이 부여하는 특별한 효력 부여 증명서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서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맞다”고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도장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집행문이 없는 판결문은 소송에서 이겼다는 ‘선언’일 뿐,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는 ‘행동’으로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집행문 발급 절차 및 준비물 📑
집행문은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발급받은 뒤에는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해요.
- 신청서 작성: 판결을 내린 법원에 비치된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판결문(정본), 신분증, 소송 관계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인지 및 송달료 납부: 신청 시 소정의 인지(500원)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집행문 발급: 법원사무관이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판결문 정본 뒤에 집행문을 붙여서 교부해줍니다.
집행문 발급은 소송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항소 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문 재발급 🔍
집행문은 판결문에만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문서들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며, 역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확정된 종국판결: 의료사고 소송 승소 판결문이 대표적입니다.
- 화해조서, 인낙조서: 재판상 화해나 인낙을 통해 작성된 조서입니다.
-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액 사건 등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확정된 문서입니다.
-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로, 배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문 재발급(재도부여) 📝
만약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첫 발급 때와는 달리 재발급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집행문을 분실했다’는 내용의 진술서, 그리고 분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예: 경찰에 신고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보통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집행문 발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소송의 결과를 현실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절차를 잘 마무리해야 비로소 마음 편하게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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