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비용, 과연 얼마나 들까? 💸

 

교통사고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소송비용 때문이죠. 인지대부터 변호사 보수까지, 과연 얼마나 들고 또 어떻게 부담해야 할까요? 이 글은 교통사고 소송비용의 종류와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지만, 복잡한 소송 절차와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그냥 합의할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사실 소송비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하지만 소송비용은 생각보다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정해지고, 또 승소 시에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소송비용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소송비용의 종류와 구성요소 📋

교통사고 소송비용은 크게 변호사 보수와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실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포함되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인지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예: 소가 1,000만 원당 약 5만 원)
  2. 송달료: 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 법원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비용입니다. 보통 1회당 5,200원이며, 소송 기간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보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으로, 보통 착수금(소송 시작 시 지급)과 성공보수(승소 시 지급)로 구성됩니다. 착수금은 사건의 난이도나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며, 성공보수는 승소로 얻는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4. 신체 감정료: 상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며, 특히 중상해 사고 소송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죠.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 🤔

소송비용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 핵심 원칙: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흔히 ‘일부 승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7천만 원만 인정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도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볼까요?

구분 피해자 A (청구자) 가해자 B (피고)
청구 금액 1억 원
법원 인정 금액 7천만 원
승패 비율 70% 승소 30% 승소
소송비용 부담 비율 30% 부담 70% 부담
💡 알아두세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산입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로 지불한 착수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송비용이 너무 부담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초기 착수금 부담을 덜어주는 ‘성공보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시작 전에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상담을 통해 비용 구조와 부담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 전 합의금을 받는 경우, 소송비용은 따로 받나요?
A: 아니요. 소송 전 합의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소송비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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