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은 잠시, 강제집행의 첫 단계인 집행문 신청에서 ‘기각’ 통보를 받으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법원에서 내리는 ‘기각’ 결정은 단순히 서류가 미흡해서 반려하는 ‘각하’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결정은 법원이 당신의 신청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본 후, 법률적인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집행문 기각의 의미와 주요 사유,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각’과 ‘각하’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첫걸음입니다.
구분 | 각하(却下) | 기각(棄却) |
---|---|---|
처리 단계 | 신청 요건 심리 단계 | 신청 내용 실체 심리 단계 |
결정 사유 | 형식적 요건 미충족 (예: 관할 위반, 서류 누락 등) | 내용적 요건 미충족 (예: 집행권원의 소멸 등) |
대응 방법 | 하자 보완 후 재신청 | 즉시항고 등 불복 신청 |
집행문 부여 신청이 법원의 심리를 거쳐 ‘기각’ 결정이 났다면,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로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항고장 제출: ‘집행문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심법원(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항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시간 엄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항고 이유서 작성: 항고장 제출 시 또는 제출 후 일정 기간 내에 왜 법원의 기각 결정이 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항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항고심 진행: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원심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상급 법원(항고 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 항고 법원은 다시 한번 심리를 거쳐 원심법원의 기각 결정이 적법한지, 아니면 번복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집행문 기각, 집행문 각하, 즉시항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절차, 법원 절차
[손해배상 양식, 소장 작성법,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려는데, 복잡한 소장 양식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주요 키워드/질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요건, 민법 제750조,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주요 키워드/질문] 손해배상 절차,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누군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