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집행문 발급 절차: 강제집행의 첫걸음 📝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준다면? 확정된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가지고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집행문(執行文)’이죠. 이 글은 강제집행의 첫 단추인 집행문 발급 절차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으셨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허탈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원의 강제적인 힘을 빌려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문’입니다. 집행문은 판결문을 ‘살아있는’ 서류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존재랄까요? 😊 집행문이 있어야만 비로소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행문 발급 과정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볼까요?

집행문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집행문’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의 정본 뒤에 덧붙여지는 공증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허가해 주는 증명서인 셈이죠. 집행문이 있어야만 법원 집행관이나 등기소가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문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집행문 발급 절차 A to Z 🏢

집행문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한 행정 절차에 가깝습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1. 관할 법원 확인:
    집행문은 소송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 사무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갔더라도, 집행문은 1심 법원에서 발급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2. 신청 서류 준비: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판결문 정본입니다. 그 외에도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3. 집행문 부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집행문 부여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집행권원(판결문)의 사건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4. 4.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집행문 발급에는 일정 금액의 인지대(1,000원)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신청서 제출과 함께 법원 내 은행이나 무인 수납기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5. 5. 집행문 발급: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법원 사무관이 판결문 정본 뒤에 집행문을 부여해 줍니다. 이제 이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알아두세요! 집행문 정본, 재도 집행문, 수통 집행문
처음 발급받는 집행문은 ‘정본(正本)’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본을 분실했거나, 여러 건의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경우, 추가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재도(再度) 집행문: 기존 집행문을 분실했을 때 신청하는 것으로, 분실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수통(數通) 집행문: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여러 개의 집행문을 필요로 할 때 신청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판결문 정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은 후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거나, ‘재도 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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