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인 ‘행정소송 판결문 송달 후 집행문 재발급, 그리고 심사관 처리철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분명히 절차대로 진행했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특히, 집행문 재발급을 신청했다가 철회해야 하는 상황은 흔치 않아서 더 헷갈리기 쉽죠.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알아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 과정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정리해 봤습니다. 😊
집행문 재발급 신청의 시작과 난관 📝
먼저,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판결문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의 강제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 ‘집행문’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바로 집행문 발급을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집행을 개시할 필요가 없거나, 상황이 변하여 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죠. 저도 딱 이런 상황에 놓여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행문 재발급 신청은 법원의 집행문 담당 심사관에게 접수되는데, 일단 접수된 신청서는 일종의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취소’나 ‘철회’ 버튼이 없어요.
심사관 처리철회 요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
걱정 마세요! 심사관에게 ‘처리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 담당 심사관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사건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면 담당 심사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어요.
- 전화로 상황 설명: 심사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판결문 송달 이후 집행문 재발급을 신청했는데, 사정 변경으로 인해 신청을 철회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세요.
- ‘처리철회 요청서’ 작성 및 제출: 심사관이 전화로 구두 요청을 수리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식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법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집행문 재발급 신청 처리철회 요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처리철회 요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그리고 처리철회를 요청하는 명확한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여 집행의 실익이 없어졌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철회 요청서’ 작성 예시 📝
처리철회 요청서(예시)
- 사건번호: [예: 2024카기1234]
- 원고: [본인 성명]
- 피고: [상대방 성명]
- 요청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2024. 8. 12. 신청한 집행문 재발급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 요청 사유: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이 판결 내용(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더 이상 집행을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024. 8. 12.
위 원고(신청인) [본인 성명] (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해서 법원 담당 심사관에게 팩스나 우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심사관에게 먼저 양식을 받아볼 수 있는지 여쭤봤고, 다행히 안내를 받아서 실수 없이 제출할 수 있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오늘은 행정소송 판결문 송달 후 집행문 재발급 신청 처리철회에 대해 알아봤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담당 심사관에게 빠르게 연락하고, 명확한 사유를 담은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복잡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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