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소송 판결문 송달 후 집행문 재발급을 신청하려니, 대체 누가 내 서류를 심사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담당자 이름이라도 알아야 문의하기 편한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 하지만, 집행문 재도부여 심사는 특정 개인 담당자가 맡는 업무라기보다, 법원이라는 기관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업무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며 처리하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불필요한 고민을 멈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으실 겁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문 재발급 심사는 한 명의 개인 ‘담당자’가 전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법원의 행정 업무와 사법적 판단이 결합된 절차로, 아래와 같은 조직과 역할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를 가장 먼저 접수하고,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는 역할은 바로 법원사무관 또는 법원주사보가 담당합니다. 이분들은 신청 서류가 모두 갖춰졌는지, 기재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만약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내리는 역할도 이분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집행문 부여기관’으로 「민사집행법」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집행문 재도부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재발급을 허가하는 결정은 사법보좌관 또는 재판장이 내립니다. 법원사무관의 서류 검토가 끝나면, 그 서류를 사법보좌관 또는 재판장에게 올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최종적으로 심사받는 구조입니다. 이분들의 명령에 따라 집행문이 ‘재도부여’되는 것입니다.
집행문 재발급 심사 절차는 특정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공적인 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법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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