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 철거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까지 마쳤는데도 결과가 바뀌지 않아 망연자실해 계실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확정된 판결 앞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소송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에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확정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재심(再審)’이라는 제도인데요.
재심은 일반적인 항소나 상고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오늘은 건물 철거 소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그리고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 내용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최후의 가이드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그 판결의 취소와 새로운 판결을 구하는 비상적인 불복 신청 절차입니다. 재심은 소송의 안정성과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해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재심은 단순히 ‘판결이 억울해서’ 또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 2심 재판 과정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을 때만 가능한 ‘특별 구제 절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법정 사유는 매우 엄격하며, 건물 철거 소송에서 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재심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재심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재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심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에 신중한 판단을 돕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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