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문까지 발급받았을 때, 모든 절차가 끝난 줄 알았는데 집행문에 사소한 오류가 있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작은 실수 때문에 강제집행이 막히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하지만 집행문 정정 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집행문 정정 신청이 인용된 가상의 사례들을 통해 어떤 오류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집행문 정정 인용의 핵심 원칙 💡
집행문 정정 신청이 인용되려면 딱 한 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판결문의 내용과 집행문의 내용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의 내용대로 집행문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죠.
집행문 정정은 판결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판결 경정’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판결문을 고쳐달라고 신청하면 기각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1] 당사자 정보 오기 정정 📝
사례 내용
E 씨는 행정청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 E 씨의 이름이 ‘김이응’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사무관이 발급한 집행문에는 원고의 이름이 ‘김이응’이 아닌 ‘김이응이’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정정 신청 인용 과정
- 신청: E 씨는 “집행문 원고 이름의 ‘김이응이’를 ‘김이응’으로 정정해달라”는 내용의 집행문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소명 자료: 판결문 원본, E 씨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 사무관은 판결문과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집행문의 기재 내용이 명백한 오기임을 확인했습니다.
- 인용: 법원은 E 씨의 신청을 인용하여, 이름이 올바르게 정정된 새로운 집행문을 재발급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기는 대부분의 경우 집행문 정정 신청이 인용됩니다.
[가상 사례 2] 금액 오기 정정 💰
사례 내용
F 씨는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행정청)는 원고 F 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급된 집행문에는 오타로 인해 ‘1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정정 신청 인용 과정
- 신청: F 씨는 집행문의 금액을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소명 자료: 판결문 원본을 첨부하여 집행문의 기재 내용이 판결문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 사무관은 판결문과 집행문을 대조하여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인용: 법원은 신청을 인용하여 올바른 금액이 기재된 집행문을 재발급해 주었습니다.
금액이나 수량 등 판결 주문 내용의 단순 오기 역시 집행문 정정의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집행문 정정 인용,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행정소송 판결문 송달 후 집행문 정정 인용 사례는 이처럼 판결문의 내용과 집행문의 내용이 명백하게 다를 때 발생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집행문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절차를 밟아 승소 판결의 효력을 온전히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
행정소송, 집행문 정정, 정정 인용, 판결문 오류, 집행문 오류, 강제집행, 법원 절차,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