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기다리던 ‘집행문 인용’ 소식을 받으셨나요? 🎉 길고 길었던 법정 다툼의 터널을 지나, 이제 비로소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인데요. 집행문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위한 공식적인 ‘허가증’과 같아요. 오늘은 이 소중한 집행문을 가지고 어떻게 강제집행을 시작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
1. 집행문 인용, 어떤 의미인가요? ✅
‘집행문 인용’은 법원이 여러분의 집행문 발급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판결문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문서를 들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판결은 더 이상 단순한 ‘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행’의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2. 다음 단계는 ‘강제집행’입니다! 🚀
집행문이 인용되었다면, 이제 법원 소속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실제 강제집행을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집행관 사무실 방문: 판결을 내린 법원 관할의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예납금 납부: 집행에 필요한 비용(인건비, 운반비 등)을 미리 납부합니다. 예납금은 집행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집행 실시: 집행관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정해진 날짜에 실제 집행을 실시합니다.
명도집행(퇴거)의 구체적인 절차 📝
1. 신청 및 예납: 집행관에게 집행문과 서류를 제출하고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2. 1차 계고(경고): 집행관이 상대방에게 찾아가 스스로 퇴거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때 보통 1주일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3. 2차 집행: 계고 기간이 지나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경찰 입회하에 강제로 점유를 해제하고 짐을 들어내는 집행을 실시합니다. 이 짐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분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계고 기간 중 스스로 짐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집행문 인용은 법의 보호 아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최종 단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강제집행 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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