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법원의 판결문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지만,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라는 특별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문이 무엇인지부터 발급받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강제집행을 위한 첫 단계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길고 힘들었던 임대차 소송이 끝나고 드디어 승소 판결문을 손에 넣었을 때,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판결문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건물을 비워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판결문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법의 힘을 가진 ‘도구’로 작동하게 하려면 바로 집행문이라는 특별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집행문을 어떻게 발급받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1. ‘집행문’이 도대체 뭔가요? 📝
집행문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인가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문이나 화해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에 “이 문서의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증해주는 것이죠.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되어 비로소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어떤 서류에 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와 같은 ‘집행권원’에 한해 집행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정 판결: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 화해조서/조정조서: 법원에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작성되는 문서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지급명령: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입니다.
-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 중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3. 집행문 발급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
집행문 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통은 소송이 진행되었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실에서 비치된 ‘집행문 부여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 첨부 서류 준비: 집행권원 정본(판결문 등), 신분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송달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인지대 납부: 신청서에 소정의 인지(500원)를 붙이고,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첨부합니다.
- 발급: 제출이 완료되면 법원 사무관이 집행문을 부여하여 돌려줍니다.
⚠️ 주의하세요! ‘송달증명원’은 필수!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미리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집행문 신청이 가능하니 꼭 잊지 마세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미리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집행문 신청이 가능하니 꼭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집행문은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한 번만 부여받을 수 있지만, 여러 번의 강제집행이 필요하거나 분실 등의 이유가 있다면 ‘재도 부여 신청’을 통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집행문 발급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집행문 발급 자체의 인지대는 500원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추가 서류 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발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강제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이 글을 참고하여 집행문 발급 절차를 순조롭게 마치고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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