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심지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끝났는데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졌나요?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모든 기회가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심(再審)’이라는 최후의 구제 절차가 존재합니다. 재심은 소송의 최종 확정 판결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는 특별한 절차예요. 오늘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재심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1심-항소심-상고심)가 모두 끝난 후, 매우 특별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확정 판결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원칙적으로 확정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라면 항소심 법원에,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라면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게 되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재심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뒤집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이므로,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례가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대여금 반환 소송, 재심 절차, 재심 사유, 확정 판결, 새로운 증거, 법관의 범죄, 민사 재심, 법률 전문가, 제척기간
[손해배상 양식, 소장 작성법,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려는데, 복잡한 소장 양식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주요 키워드/질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요건, 민법 제750조,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주요 키워드/질문] 손해배상 절차,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누군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