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변제를 미루는 상황… 결국 소송을 결심하지만, 막상 ‘소송비용’이라는 단어 앞에서 주춤하게 되죠. “소송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쩌지?”, “변호사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 이런 고민 때문에 소중한 내 돈을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의 구조와 계산법을 정확히 알면 생각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오늘은 대여금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가장 중요한 ‘승소 후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막연한 걱정이 사라질 거예요!
대여금 소송비용, 크게 세 가지! 📝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소송비용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해요.
- 인지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소송가액(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정해집니다.
- 송달료: 법원이 소장 부본, 판결문 등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료입니다.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변호사 비용: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가장 큰 부분이지만, 승소 시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직접 계산해 보기 💰
대여금 소송비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의 ‘소송비용산정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계산법을 알아두면 더욱 좋겠죠?
- 인지대: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가액의 0.5% (전자소송 시 0.45%)를 인지대로 납부합니다.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15회분(2025년 기준 1회분 5,200원, 총 78,000원)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합니다. 당사자가 2명(원고 1명, 피고 1명)이라면 총 30회분(156,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 계산 📝
청구 금액 5천만 원, 당사자 2명(원고, 피고)일 경우 (전자소송 기준)
- 인지대: 50,000,000원 × 0.45% = 225,000원
- 송달료: (원고 15회분 + 피고 15회분) × 5,200원 = 156,000원
- 총 법원 납부 비용: 225,000원 + 156,000원 = 381,000원
참고: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소송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과정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청을 통해 법원은 소송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확정해줍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까지만 인정되니,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해요.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쓴 돈 전부를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1.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비용은 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액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비용의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복잡하고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소송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송 비용은 회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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