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소송 승소 후, 집행문 발급 절차와 방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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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문을 현실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 글은 계약 위반 소송 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발급받는 ‘집행문’의 발급 절차와 필수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기쁨도 잠시, 상대방이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하죠. ‘이 판결문은 그냥 종이쪼가리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집행문’입니다. 집행문은 판결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문서로,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를 걸거나 경매를 진행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 집행문을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볼게요! 🔑

 

집행문이란 무엇일까? 왜 필요할까? 📝

집행문은 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권원(판결문, 화해조서 등)의 정본 끝에 덧붙여 쓰는 공증 문구입니다. “위 정본으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죠. 즉, 집행권원이 ‘권리가 존재한다’는 증명서라면, 집행문은 그 권리를 ‘강제로 실현해도 좋다’는 허가증 같은 역할입니다. 이 허가증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 핵심 정리!
강제집행 절차의 시작은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행문 발급을 위한 3가지 조건 ✅

집행문은 아무 때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 유효한 집행권원이 존재할 것: 확정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등 법적으로 유효한 집행권원(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2. 2. 채무자의 이행기한이 지났을 것: 판결에서 정한 채무 이행 날짜가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31일까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면,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3.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것: 판결문 등이 채무자에게 정식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발급 신청 절차 📋

집행문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 단계들을 따라 해보세요!

  • 신청 장소: 판결을 내린 법원 민사과(집행문 부여 담당)에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집행문 부여 신청서
    • 판결문 정본 (원본)
    • 송달증명원
    • 신청인(채권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추가)
  • 신청 방법: 위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약 1,000원 정도)를 납부하면 보통 당일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집행문 발급 신청 시에는 판결의 ‘원고, 피고’가 아닌 ‘채권자, 채무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문도 집행문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집행문은 몇 번이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하나의 집행권원에 대해 하나의 집행문만 발급됩니다. 하지만 ‘다수 집행문’이나 ‘다시 집행문’ 발급을 신청하여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문 발급은 소송의 승리를 현실적인 보상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어렵게 승소한 만큼, 이 마지막 절차까지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진행해야겠죠! 만약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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