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정에 성공하고 나면, 그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정조서’가 매우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단순히 합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넘어, 확정된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혹은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행정소송 조정조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소송 조정조서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지니, 본인의 사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종이로 된 원본 기록을 확인해야 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열람 및 등본 교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수수료 |
---|---|---|
열람 (단순 확인) | 본인 신분증, 신청서 | 1건당 500원 (전자소송 열람은 무료) |
등본 교부 (공식 사본) | 본인 신분증, 신청서 | 1건당 1,000원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위와 동일 |
조정조서는 행정소송의 중요한 마무리 서류인 만큼, 정확한 절차를 통해 열람 및 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송 절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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