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청구취하서 양식: 작성법과 유의사항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싶으신가요? 📝 소송을 제기한 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 소송을 끝내고 싶을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청구취하서’입니다. 이 가이드에서 청구취하서 작성법과 유의사항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가 있죠. 예를 들어, 행정청과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소송을 끝내고 싶을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청구취하서’입니다. 저도 소송을 마무리할 때 이 서류를 작성할 일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혼자서도 쉽게 청구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릴게요. 😊

 

청구취하서란 무엇인가요? 🤔

청구취하서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청구취하가 인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소송이 종결됩니다.

💡 청구취하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가 행정소송에 준용되어 청구취하 제도가 인정됩니다. 소 취하와 청구취하는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주로 ‘청구취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청구취하서 작성 방법 및 양식 ✍️

청구취하서는 비교적 간단한 양식이지만, 필수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보세요.

청구취하서 양식 (예시) 📝

청 구 취 하 서

  • 사건번호: [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2345]
  • 원고: [홍길동]
  • 피고: [OO시 OO구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소송의 청구를 전부 취하합니다.

다 음

1. [취하의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작성일자]

위 원고 [본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담당 법원] 귀중

 

청구취하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청구취하는 소송을 종결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하세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인 피고가 본안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했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 절차에 응한 후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청구를 취하할 수 없어요. 이 경우,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청구취하가 가능합니다.
  • 청구취하의 시기: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서 등 소송 절차에 응하기 전이라면 원고 혼자서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취하의 효과: 청구취하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취하 핵심 요약

청구취하란?: 원고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
작성 필수 항목: 사건번호, 원고/피고 정보, 취하의 의사
가장 중요한 점: 피고가 본안에 응한 경우 피고의 동의가 필요
취하의 효과: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자주 묻는 질문 ❓

Q: 청구취하서를 제출하면 바로 소송이 종료되나요?
A: 법원에 청구취하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만약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피고의 동의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더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은 청구취하를 한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소송 비용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취하서는 소송을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소송을 깔끔하게 종결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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