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가 있죠. 예를 들어, 행정청과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소송을 끝내고 싶을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청구취하서’입니다. 저도 소송을 마무리할 때 이 서류를 작성할 일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혼자서도 쉽게 청구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릴게요. 😊
청구취하서란 무엇인가요? 🤔
청구취하서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청구취하가 인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소송이 종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가 행정소송에 준용되어 청구취하 제도가 인정됩니다. 소 취하와 청구취하는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주로 ‘청구취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청구취하서 작성 방법 및 양식 ✍️
청구취하서는 비교적 간단한 양식이지만, 필수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보세요.
청구취하서 양식 (예시) 📝
청 구 취 하 서
- 사건번호: [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2345]
- 원고: [홍길동]
- 피고: [OO시 OO구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소송의 청구를 전부 취하합니다.
다 음
1. [취하의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작성일자]
위 원고 [본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담당 법원] 귀중
청구취하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청구취하는 소송을 종결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인 피고가 본안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했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 절차에 응한 후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청구를 취하할 수 없어요. 이 경우,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청구취하가 가능합니다.
- 청구취하의 시기: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서 등 소송 절차에 응하기 전이라면 원고 혼자서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취하의 효과: 청구취하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하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청구취하서는 소송을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소송을 깔끔하게 종결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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