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송물 변경 신청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행정소송의 ‘소송물’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나요? ⚖️ 소송의 핵심 주장을 바꾸는 것은 복잡하고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행정소송 ‘소송물 변경 신청서’의 작성 방법과 법적 근거,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팁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저도 예전에 한 사건을 맡았을 때, 소송 도중에 피고인 행정청이 처분을 바꾸는 바람에 처음 제기했던 소송의 내용으로는 더 이상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소송의 목적, 즉 ‘소송물’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소송물 변경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바꾸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 ‘소송물 변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소송물 변경, 청구취지/원인 변경과 무엇이 다른가요? 🤔

소송물 변경은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객체(소송물)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청구취지 변경’이나 ‘청구원인 변경’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 청구취지 변경: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예: ‘처분을 취소하라’에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로 변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 청구원인 변경: 소송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근거(예: ‘절차상 하자가 있다’에서 ‘내용상 하자가 있다’로 변경)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변경이 소송물 자체의 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소송물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핵심 법률 근거!
행정소송법 제21조는 ‘관련청구의 병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준용하여 기존의 취소소송에 관련 청구(예: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를 추가하거나 기존 청구를 다른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물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

소송물 변경 신청서는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물 변경 신청서 예시 항목

  • 사건번호 및 사건명: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정확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 정보: 원고와 피고의 이름 및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변경 전후의 청구취지: 기존의 청구취지와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청구취지를 대조하여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변경 전후의 청구원인: 기존의 청구원인과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청구원인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변경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 변경의 정당성: 변경하려는 청구가 기존 청구와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관련 청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 변경된 청구취지나 원인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소송물 변경 신청 시 주의사항 ⚠️

소송물 변경은 소송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주의하세요!
소송물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소송이 1심 또는 2심에서 마무리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작정 신청서를 낸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추가로, 변경된 청구가 기존 청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이유와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소송물 변경 신청 핵심 요약

소송물 변경이란?: 소송의 핵심인 청구취지나 원인을 바꾸는 것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21조 유추 적용
신청 기한: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필수 항목: 변경 전후의 청구취지/원인, 변경의 정당성
가장 중요한 점: 법원의 허가와 기존 소송과의 관련성

자주 묻는 질문 ❓

Q: 소송물 변경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A: 소송의 종류나 청구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소송물 변경을 신청하면 재판 기간이 길어질까요?
A: 새로운 소송물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소송물 변경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소송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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